특금법 입법예고 쉽게 설명합니다2021년 3월25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11월3일부터 2020년 12월14일까지입니다.우선 가상자산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습니다.그 다음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입니다. 현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항 하목에서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실상 명확합니다.문제는 전송과 보관 부분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